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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4-03-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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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의 의미와 과제

남진열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요 약

2023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근거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조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되어 시행(20251)을 앞두고 있음

··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는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완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활용은 민간 복지자원 총량을 극대화 시키는 의미가 있음

··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에 필요한 과제에는 단순한 숫적 확대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구의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회와 협의체 두 조직간 상생협력방안의 모색과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

2024년 제83ISSUE PAPE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슈페이퍼

 

 

들어가면서

2023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인 제33조의 내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33(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

(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 ··구 단위의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로 개정되었다.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필요시 설치하는 임의조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시행(20251)은 많은 의미가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 또한 많이 존재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설치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사회복지협의회) 1항은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구 단위의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이었다.

2024년 제83ISSUE PAPE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슈페이퍼

 

 

··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의 의미

 

1)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완성을 위한 첫걸음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 중심기관으로서 공공과 민간영역의 협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협의회는 중앙단위에서 보건복지부 등 복지관련 부처와, ·도협의회는 광역단위에서 시·도청의 복지관련 실·국과, 그리고 시··구협의회는 기초단위에서 시··구청의 복지관련 부서와의 연계와 협력 그리고 조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중앙협의회-광역협의회-기초협의회 간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부여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이번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설치 조항은 민간과 공공 간 협치, 중앙과 지방 간 민간 협력을 통한사회복지전달체계 완성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환경 구축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복지자원의 발굴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민간복지조직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조직이다.

지역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수요자(이용자)가 기대하는 맞춤형 서비스의 성격보다는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의사결정 과정에 수요자의 참여 경로 차단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수요자(주민,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조직이라 할 수 있다.

 

3)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용한 민간복지자원 총량 극대화

사회복지협의회는 1950년대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사회적 약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특히 시··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을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좋은 이웃들 사업), 푸드뱅크·푸드마켓, 사회복지자원봉사, 11나눔계좌, 고향사랑펀드 등 약자복지를 위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최원규, 2023).

구체적으로 시··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설치는 민간자원 개발 등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 공공복지재정의 절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좋은 이웃들사업 운영으로 개소당 평균 78백만원, 지역별 자체 및 특화 민간사업 등 운영으로 개소당 평균 96백만원, 기초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으로 개소당 540백만원 등으로 약 7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에 필요한 과제

 

1) 단순한 숫적 확대 지양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229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사회복지협의회는 166개 시··구에 설립·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는 20251월부터 나머지 63개 시··구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다. 단순히 숫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29개 모든 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구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111월 말 기준으로 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는

46개 시··구에만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상미·남진열, 2021).

2024년 제83ISSUE PAPE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슈페이퍼

 

2)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생협력방안 모색 및 적용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설치·운영이 의무화가 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왜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의무화의 궁극적 목적 중심은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이어야 한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용, 민간과 공공의 협치 구조 구축 등이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생협력방안 연구결과(김상미·남진열<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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