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주민도움센터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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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20회 작성일 22-07-05 16:02본문
2022년 주민도움서비스 사업 안내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노인,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 기타 시장·군수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등
사업(서비스) 내용
○ 민원업무 신청·전달, 시장보기, 긴급상황 시 방문도움, 간단한 일상생활 지원(전구 갈아끼워주기등) 등 도민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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