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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기부은행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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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1,739회 작성일 22-03-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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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개요

 

추진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 공공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

-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주민들이 상호부조나눔을 통해 보완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필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개념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를 본인가족 및 제3자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제도

 

운영체계

(보건복지부) 사업 전반 관리감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모니터링, 돌봄봉사자 교육 매뉴얼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돌봄대상자 발굴 및 돌봄봉사자와의 연계관리, 돌봄봉사자 모집교육관리, 돌봄포인트 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홍보 등

 

주요 사업내용

 

(돌봄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전문가*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독거노인, 노인가구 등)

* 돌봄코디네이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A, B, C)이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적립(40 이후)기부 받은 돌봄포인트가 100이상인 자

 

(돌봄봉사자 자격 등) 13세 이상, 돌봄봉사 교육수료, 21조 활동 권고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 : 말벗, 여가활동보조, 치매 및 우울증예방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주변정돈, 식사보조 등

- 주택 안전관리 : 가스안전 확인, 형광등 교체 등

* 사고 및 법적분쟁의 우려가 있는 신체활동 지원, 외출동행, 건강관리 등은 제외

(돌봄포인트 적립차감관리)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 1일 최대 4포인트 적립사용, 연간 200포인트 이내 사용,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3자에게 기부 가능(20%는 의무기부)

*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 참조

(참여-자료실-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포인트의 적립차감기부소멸 안내서)

 

기대효과

 

지역사회 민간자원(돌봄봉사자)과 노인돌봄수요를 연계시킴으로서 노인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사회공헌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도모

 

청소년 참여를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 및 청소년 가족으로의 나눔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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